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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도된 자산화의 유형은 아마도 복수의 민간조직이 업무공간을 소유하는 시도일 것이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활동이나 사업을 영위해 온 비영리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임차공간의 불안정성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이겨내고 대안을 모색해 온 과정과 결과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 몇 년간 각지에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이루어졌고 성공사례도 많이 나왔다. 풀뿌리 영역에서의 빠른 입소문과 행안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맞물려 이런 흐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화가 민간조직의 부동산 소유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생겨났다. 자기자본 동원능력을 가진 큰 조직이 단독으로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하고 일부 공간을 특정 사회적 목적을 가진 방식으로 임차하거나 공유하면서 이런 논란도 확산되었다.

 

일단, 민간조직이 공익적인 가치의 활동이나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의 소유와 활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산화의 개념을 최대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 ‘업종’, ‘사회적 미션기반 자산화, 모두 의미가 있다. 더해서 공유에 기초한 업무공간의 매입과 공동입주가 갖는 의미를 인정하면서 공간을 소재로 한 다양한 실험에 주목하고 확산하자는 것이다.

 

가령,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예를 보자. 공공이 토지를 염가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빌려주면 이 땅에 시세의 80% 이하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건설하여 청년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조직에 대한 특혜, 예산 낭비의 사례로 공격한 이후에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기는 했으나 사업 자체가 가진 좋은 취지는 훼손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 수도권 과밀, 높은지가,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 추이로 대표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자산화 사업이다. 물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토지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된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배제되어서도, 될 수 없는 거주권의 토대가 되는 희소한 자원인 토지가 시장가치의 실현이 아닌 주거권의 보장을 위해 공공의 소유하에 사용된다는 점과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을 민간주체의 소유를 전제로 공급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결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지, 건물의 전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소유와 사회적 가치를 위한 활용은 자산화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소유의 방식과 용도를 넓게 본다면, 그리고 상상력에 가두지 않는다면 실험의 폭은 크게 확장될 수 있다. 시민들이 낸 돈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입주자 협동조합이 설계과정에 참여하고 준공 후 공동체 소유를 전제로 자치적으로 주택을 운영하는 유형의 협동조합 주택도 넓게 보면 자산화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사업이다. 먼저, 구분등기를 통해 개인이 소유권을 갖는 일반적인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다수의 개인이 출자한 협동조합이 민주적 자본형성에 기반한 집합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자산을 시장에서의 이익 실현이 아닌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주택만 놓고 봐도 시민자산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공유를 지향하는 공간자산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무궁무진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든 민간의 공간자산 소유와 활용으로 자산화의 시야를 넓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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